CHUNJIN NURSING HOSPITAL

이용안내
이용안내증명서발급 안내

증명서발급안내

1. 일반 진단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 치료 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3. 장애 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 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진단서입니다.
4. 장기요양 소견서 치매 및 장애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입니다.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 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병원 6층 발급창구로 오셔서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
  •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수술 및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신환자분에 대하여 발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원무부를 통해 접수해주세요. 진료과에서 신청해주세요.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해당병동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에 직인날인을 해드리면 퇴원계 창구에서 수납해주세요.

증명서발급안내

  •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 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주의사항

  1.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4.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 불인정∙관계입증 불가)
  5. 형제,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7.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지장 불인정)
  8.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해주셔야 합니다.
  9. 사망,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